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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기준 (가이드) ]
1. 지정 폐기물 보관소의 크기 :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설치할 것.
2. 콘크리트 바닥에 벽체를 설치하고 지붕이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드럼/용기 : 지자체 인정)
- 우수 등의 유입 시, 유류에 의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3. 설치할 장소가 없을 시 이동식으로 설치.
4. 지정 폐기물은 보관소 내 고상과 액상은 분류하여 보관하며 액상은 밀폐하여 보관할 것.
- Gas 혼합 보관 금지.
5.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유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흡착포 비치할 것.
6. 시건 장치 및 화재예방 위한 소화기 비치할 것.
7. 보관소 정면에는 지정폐기물 보관표지를 부착할 것.
- 법적 기준 : 황색바탕에 흑색 글자, 60cm ~ 40cm 이상
8.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비치
-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의 2항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의 의무
•지정폐기물(폐유, 폐페인트 등)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된 보관시설에 별도 보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시행규칙 별표5
•주요사항 :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지정폐기물 보관소내 보관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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