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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이외의 층의 면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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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용 도 | 기준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인 것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것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 이상) 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
3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인 것 |
3. 공동주택, 오피스텔 |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의 합계 400㎡ 이상인 것 |
5. 지하층 |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인 것 |
직통계단 | |
<<시행령 제34조 제1항 관련> 직통계단 : 건축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 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복도 및 통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위로 연 결이 되어 있어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하는 것임 -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위에 거실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 에스컬레이터 및 차량용 경사로는 직통계단이 아님 - 해당층이 하나의 거실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거실에서 양쪽 직통계단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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