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분양 광고에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

다식군! 2023. 9.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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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5의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6. 분양사업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위탁자를 말한다)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ㆍ모집방법(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다) 및 선정 일시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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