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전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이었는데,
지금은 "씨:리얼(SEE:REAL) 지도"로 바뀌었다.
부동산에 대한, 해당 필지별 부동산정보(지목, 면적,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정보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목, 도로조건 등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아 해당 용어에 대해 정리
각 용어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명도 함께 적어 두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법률 확인 필요.
지목(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지목의 표시방법))
지목 | 부호 | 설명 | 지목 | 부호 | 설명 | |
전 | 전 | 밭 | 답 | 답 | 논 | |
과수원 | 과 | - | 목장용지 | 목 | 목장용지 | |
임야 | 임 | 산 | 광천지 | 광 | 온천, 약수 | |
염전 | 염 | - | 대지 | 대 | 주거 용지 | |
공장용지 | 장 | - | 학교용지 | 학 | - | |
주차장 | 차 | - | 주유소용지 | 주 | - | |
창고용지 | 창 | - | 도로 | 도 | - | |
철도용지 | 철 | - | 제방 | 제 | - | |
하천 | 천 | 자연 하천 | 구거 | 구 | 인공적 수로 | |
유지 | 유 | 댐, 저수지 | 양어장 | 양 | - | |
수도용지 | 수 | 수도시설 용지 | 공원 | 공 | - | |
체육용지 | 체 | 운동장 외 | 유원지 | 원 | 위락, 휴양 등 용지 | |
종교용지 | 종 | 교회, 절 등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 | |
묘지 | 묘 | - | 잡종지 | 잡 | 다른 지목 외 |
도로조건(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전산 코드 |
도로접면 | 약어 | 적용범위 |
01 | 광대로한변 | 광대한면 | 폭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02 |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 로 광대로-소 로 |
광대소각 | 광대로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 8m이상 12m미만) 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03 | 광대로-세로(가) | 광대세각 | 폭 12m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04 | 중로한면 | 중로한면 |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05 | 중로-중로 중로-소로 중로-세로(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06 | 소로한면 | 소로한면 | 폭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07 | 소로-소로 소로-세로(가) |
소로각지 |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08 | 세로한면(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09 | 세로(가)-세로(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10 | 세로한면(불)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11 | 세로(불)-세로(불)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12 | 맹지 | 맹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 | 용도지역 세분지역 | 건폐율 | 용적를 | 건축물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50~100% | 단독주택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150% | 공동주택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00~200% | 아파트외 공동주택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150~250% | 공동주택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200~300% | 공동주택 | ||
준주거지역 | 70% | 200~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4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3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200~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150~300% | 근린생활시설 | |
일반공업지역 | 70% | 200~350% | 근린생활,판매 | ||
준공업지역 | 70% | 200~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50~80% | 4층이하 조례 | |
생산녹지지역 | 20% | 50~80% | 4층이하 조례 | ||
자연녹지지역 | 20% | 50~100% | 단독주택 | ||
관리지역 | 보전관리 | 보전관리지역 | 20% | 50~80% | 단독주택 |
생산관리 | 생산관리지역 | 20% | 50~80% | 단독주택 | |
계획관리 | 계획관리지역 | 40% | 50~100%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20% | 50~80% | 농어가주택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농어가주택 |
각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없는 건축물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 광고에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 (0) | 2023.09.03 |
---|---|
방염처리 (0) | 2023.08.20 |
직통계단 2개소 설치 (0) | 2023.08.13 |
착공으로 보지 않는 공사 (0) | 2023.07.23 |
오피스텔 난방구역 방화구획 및 배연창 설치 (0) | 2023.07.02 |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0) | 2023.04.23 |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0) | 2023.02.19 |
초고층/준초고층/고층 건축물 (0) | 2023.02.08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1) | 2022.12.11 |
착공 준비 (0) |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