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부동산 관련 지목, 도로조건 등 용어 정리

다식군! 2023. 4. 30. 09:52
반응형

예전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이었는데,

지금은 "씨:리얼(SEE:REAL) 지도"로 바뀌었다.

부동산에 대한, 해당 필지별 부동산정보(지목, 면적,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정보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목, 도로조건 등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아 해당 용어에 대해 정리

각 용어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명도 함께 적어 두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법률 확인 필요.

 

지목(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지목의 표시방법))

지목 부호 설명   지목 부호 설명
 
과수원 -   목장용지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온천, 약수
염전 -   대지 주거 용지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자연 하천   구거 인공적 수로
유지 댐, 저수지   양어장 -
수도용지 수도시설 용지   공원 -
체육용지 운동장 외   유원지 위락, 휴양 등 용지
종교용지 교회, 절 등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
묘지 -   잡종지 다른 지목 외

 

도로조건(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전산
코드
도로접면 약어 적용범위
01 광대로한변 광대한면 폭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02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 로
광대로-소 로
광대소각 광대로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 8m이상 12m미만) 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03 광대로-세로(가) 광대세각 폭 12m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04 중로한면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05 중로-중로
중로-소로
중로-세로(가)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06 소로한면 소로한면 폭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07 소로-소로
소로-세로(가)
소로각지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08 세로한면(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09 세로(가)-세로(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10 세로한면(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1 세로(불)-세로(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12 맹지 맹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 용도지역 세분지역 건폐율 용적를 건축물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50~100% 단독주택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00~150% 공동주택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아파트외 공동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150~250% 공동주택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00~300% 공동주택
준주거지역 70%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근린생활시설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근린생활,판매
준공업지역 7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4층이하 조례
생산녹지지역 20% 50~80% 4층이하 조례
자연녹지지역 20% 50~100% 단독주택
관리지역 보전관리 보전관리지역 20% 50~80% 단독주택
생산관리 생산관리지역 20% 50~80% 단독주택
계획관리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 20% 50~80% 농어가주택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농어가주택

각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없는 건축물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