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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준비는 바쁘다.
그렇다면, 실착공은 언제 시작이지?
본공사의 시작은 언제 부터이지?
즉, 어디까지가 착공에 들어 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 발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0조 1항 중 관련 내용이 있음.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는 착공에 미해당
[공사 준비] | |
가설울타리 | 비산먼지 발생 신고 관련 |
세륜기 설치 | 비산먼지 발생 신고 관련 |
가설사무실 | 가설사무실/시험실 등 |
가설변대/전기 설치 | |
가설수도 설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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