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초고층/준초고층/고층 건축물

다식군! 2023. 2.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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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경우 30층 이상 / 높이 120m 이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안전구역(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 부터 상하 5개층이내에 1개소 이상)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8.>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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