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층고 7미터 이상일때, 비상문 설치
비상용 승강기 층고 7미터 이상일때, 비상문 설치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