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재_안전관련法 14

[산업안전보건법] 말비계

말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관련 법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① 작업개요 ②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③ 추락 안전대책 ④ 낙하 안전대책 ⑤ 전도 안전대책 ⑥ 협착 안전대책 ⑦ 붕괴 안전대책 (해당시 : 크레인 능력, 줄걸이 용구 능력 등)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①작업개요 ②화물제원 ③기계제원 ④재해예방대책 ⑤운행경로(작업계획도, 필요 시) 등으로 내용 구성 ①작업개요 ②장비제원 ③작업방법 ④재해예방대책 ⑤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확인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① 작업개요 ②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③ 설치ㆍ조립(상승) 및 해체순서 ④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⑤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 범위 ⑥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⑦ 기타 안전보건 관련사항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① 작업개요 ② 지반 사전조사 ③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④ 굴착공사 계획(굴착순서, 방법 및 토사 반출계획 등) ⑤ 흙막이 및 지보공 설치계획 ⑥ 지반 계측계획 ⑦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⑧ 사업장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⑨ 중점 안전보건대책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별표4)의 내용을 반영 구분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발주자의 의무(설계변경)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정당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변경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대상 방법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2) 고용노동부로 부터 공사 중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등 지시를 받은 경우 3)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위 제외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3) 터널의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할 서류]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 의견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

안전·보건관리 체계별 업무

안전·보건관리 체계별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총괄 관리 업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관리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5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순위 200위 內 건설사업자 해당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4.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6. 안전/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8.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이 있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초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