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다식군! 2023. 2. 26. 15:38
반응형
지반 굴착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5. 28.>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 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 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 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 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 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 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 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 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 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 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 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 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 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 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 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 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 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 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 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 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 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 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 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 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 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 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 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 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 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 (出水) 및 가스폭발 등 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 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 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 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 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 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 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 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 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 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 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 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 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 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 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 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 련설비의 보수ㆍ점 검 작업
13. 입 환작업 (入換作 業 )
- 가 . 적절한 작업 인원
나 . 작업량
다 . 작업순서
라 .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방법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