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작업환경측정

다식군! 2023. 7. 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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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측정, 평가하여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공정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을 실시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유형과업무범위)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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