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발주자의 의무(설계변경)

다식군! 2023. 2. 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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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정당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변경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대상 방법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2) 고용노동부로 부터 공사 중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등 지시를 받은 경우
3)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위 제외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3) 터널의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할 서류]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 의견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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