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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로 본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심의·의결 사항 |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
2. 회의록 작성·비치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재
-2년간 보존
- 사용자위원 vs. 근로자위원 각 10인 이내(노·사 동수로 구성)
3.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s. 노사협의회
구 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회 |
근거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입법취지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 |
설치대상 | 100인 이상(유해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의결사항 |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협의 또는 의결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유사점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기(3개월)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안건은 심의(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구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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