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식군! 2022. 11.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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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 월간안전보건 3월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로 본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심의·의결 사항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작성·비치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재

  -2년간 보존

  - 사용자위원 vs. 근로자위원 각 10인 이내(노·사 동수로 구성)

 

3.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s. 노사협의회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근거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
설치대상 100인 이상(유해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의결사항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협의 또는 의결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유사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기(3개월)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안건은 심의(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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