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다식군! 2021. 11.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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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이 있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초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

[신규과정]
2009. 1. 1 이후 선임된 자로 신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여야 함.
[보수과정]
2009. 1. 1 이후에 신규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되는 날의 전ㆍ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https://www.dutycenter.net/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환영합니다.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dutycenter.net

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행규칙 제29조제2항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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