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안전보건대장

다식군! 2021. 10. 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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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관련

>>효과적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예방조치 고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신설

>>공사금액 50억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2020. 1. 1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발주자와 공사 참여자의 안전보건 활동 관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2. 현장 제반 정보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공사금액의 적정성
   2)공사기간의 적정성
   3)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4)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4. 작성(변경)일자
5. 작성 및 확인자
1. 사업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1) 위험성평가 기준
   2)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 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8. 작성(변경)일자
9. 작성 및 확인자
1 사업개요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내역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1) 계약여부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6. 작성(변경)일자
7. 작성 및 확인자
별지 1호
발주자 작성
별지 2호
설계자 작성
별지 3호
시공자(수급인)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의 이행여부
3개월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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