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다식군! 2022. 1. 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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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불가피한 경작업만 가능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에서의 조경 작업 등)

공 통 사 항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준수 사항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1.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 이상 ~ 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 ~ 3.5m 이하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사다리의 종류]

보통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연장형 사다리), 발붙입사다리(A형)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반드시 안전모 착용

사다리 구조 등 그위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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