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안전·보건관리 체계별 업무

다식군! 2022. 9.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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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체계별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총괄 관리 업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건의 및 지도·조언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위탁 전문기관의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업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에 한함)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 해당)
▶작업장 내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괗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 업무수행시 안전관리자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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