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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관련
>>효과적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예방조치 고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신설
>>공사금액 50억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2021. 7. 13., 타법개정]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2020. 1. 15., 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1. 사업개요 2. 현장 제반 정보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공사금액의 적정성 2)공사기간의 적정성 3)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4)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4. 작성(변경)일자 5. 작성 및 확인자 |
1. 사업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1) 위험성평가 기준 2)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 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8. 작성(변경)일자 9. 작성 및 확인자 |
1 사업개요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내역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1) 계약여부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6. 작성(변경)일자 7. 작성 및 확인자 |
별지 1호 발주자 작성 |
별지 2호 설계자 작성 |
별지 3호 시공자(수급인) 작성 |
발주자는 수급인의 이행여부 3개월마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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