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가 "전기공사사업법"을 통해 분리 발주가 원칙"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분리발주 일부 예외 인정전기공사업법[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