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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3

[소방] 드렌처 설비

드렌처(Drencher) 설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에서 난 불이 해당 건축물로 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 "드렌처(drencher)" 호우, 억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방법령과 건축법령 상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음. 「소방대상물을 인접 장소 등의 화재 등으로부터 방화구획이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개구부 상단에 설치하여 물을 수막 (水幕)형태로 살수하는 소방시설의 일종이며 화재의 연소(延燒)로부터 방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물의 외벽, 지붕, 창문 기타 개구부, 처마, 차양 등의 돌출부분에 드렌처 헤 드를 부착해서 자동 또는 수동의 제어밸브를 경유해 유효한 급수원에 연결한 것이다. 구성원리는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소화설비와 거의 같으며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약칭: 소방시설법_15.01.08시행) ※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종 류 설치 대상 면제 기준 설치 기준 소화기 건축·토목·플랜트 모두 대상 - 가. 공사장의 모든 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

피트공간 점검구 설치 관련

건축공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만한 사안이지만, 일부 도면에서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리해 본다. Q1. 피트 점검구는 가로 0.5, 세로 1.0의 점검구 형태로 설치 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 보다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최초에 소방방재청에서 위의 규격으로 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전달 되었기 때문일 듯 한데, 그 후 개정(시행:소방제도과-96 (2012. 01. 06))이 되었다. Q2. 피트 점검구는 크기 규정을 지키면 된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 역시 많지만, 이것도 아니다. 크기 규정(1M2 미만)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피트 개소당 단, 1개의 점검구만 가능 하다. 관련 지침을 알아 보면, [당 초] ○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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