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다식군! 2021. 8. 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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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약칭: 소방시설법_15.01.08시행)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규모 및 기준>

종 류 설치 대상 면제 기준 설치 기준
소화기 건축·토목·플랜트
모두 대상
- . 공사장의 모든 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소화기 2개이상 비치
. 화재 위험 작업장 :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분말소화기(3단위이상) 2개이상대형 소화기 1대 추가 비치
터널작업장 내 화재위험 작업시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분말소화기(3단위이상) 2개이상과 대형 소화기 1대 추가 비치
간이소화장치 연면적이 3 이상 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 소화기 6개 설치시 . 최소방수압 : 0.1㎫ 이상
. 최소방수량 : 65L/min 이상
. 사용시간 : 최소 20분 이상의 수원 확보
. 설치기준 : 작업지점 25m 이내
비상경보장치 연면적이 400 이상 이거나 지하층·무창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 설비 설치시 . 적용품목 : 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 비치간격 : 작업지점으로 부터 5m 이내
. 성능기준 :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작업장의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소리
간이피난 유도선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무창층의 작업장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설치시 . 광원방식 : 상시 점등 상태로 설치
.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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