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드론 교육 관련

다식군! 2021. 5. 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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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촬영하는 드론의 경우도 일정 무게 이상일때는 교육/자격이 필요하네요.

[ 보 도 자 료 ]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구    분 위   험 무   게 교     육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
4종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250g초과 ~ 2kg 이하 온라인교육 6시간
3종 2kg 초과 ~ 7kg 이하 필기 + 비행경력(6시간)
2종 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7kg 초과 ~ 25kg 이하 필기 + 비행경력(10시간) + 실시
1종 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 초과 ~ 150kg 이하 필기 + 비행경력(20시간) + 실시
멀티콥터  
구 분 공통점 차이점
무인 헬리콥터 로터(roter)라는 회전 날개가 있음
활주로 없이 그 자리에서 이착륙
커다란 로터 1개를 회전시켜 비행
무인 멀티콥터(드론) 작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 사용
프로펠러 3개 : 트라이콥터(tri-copter)
프로펠러 4개 : 쿼드콥터(quadi-copter)
프로펠러 6개 : 헥사콥터(hexa-copter)
프로펠러 8개 : 옥타콥터(octa-copter)

 

관련법 상세

항공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제1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edu.kotsa.or.kr/

수강신청\기타 교육\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교육\무인멀티콥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

edu.kotsa.or.kr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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