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옵셋굽힘철근

다식군! 2021. 3. 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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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일반사항 중 벽체 두께가 변할때에 대한 내용

e/D ≤ 1/6 , e 75일때.......인데.......

"and" 인지? "or"인지?

궁금해서 찾아 봤다.

건축구조기준(KBC2009)
제5장 콘크리트구조
0501.4용어의 정의
옵셋굽힘철근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에 배치되는 구부린 주철근
0505 철근상세
0505.6 기둥 및 접합부 철근의 특별배치상세
0505.6.1 옵셋굽힘철근
(1)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옵셋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2)옵셋철근의 굽힘부에서 기울기는 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옵셋철근의 굽힘부를 벗어난 상·하부 철근은 기둥 축에 평행하여야 한다.
(4)옵셋철근의 굽힘부에는 띠철근,나선철근 또는 바닥구조에 의해 수평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이 때 수평지지는 옵셋철근의 굽힘부에서 계산된 수평분력의 1.5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수평지지로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철근을 굽힘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5)옵셋철근은 거푸집 내에 배치하기 전에 굽혀 두어야 한다.
(6)기둥 연결부에서 상·하부의 기둥면이 75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종방향철근을 구부려서 옵셋철근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이러한 경우에 별도의연결철근을 옵셋되는 기둥의 종방향철근과 겹침이음하여 사용하며,겹침이음 0508.8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KDS 14 20 50 :2018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4. 설계
      4.5 기둥 및 접합부 철근의 특별 배치 상세
         4.5.1 옵셋굽힘철근

결론은, "AND"

그리고, 옵셋굽힘철근/옵셋철근 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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