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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관련 법규(다중이용 건축물 vs.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 또는 용도(1~6)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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