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피트공간 점검구 설치 관련

다식군! 2020. 7. 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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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만한 사안이지만, 일부 도면에서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리해 본다.

 

Q1. 피트 점검구는 가로 0.5, 세로 1.0의 점검구 형태로 설치 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 보다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최초에 소방방재청에서 위의 규격으로 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전달 되었기 때문일 듯 한데, 그 후 개정(시행:소방제도과-96 (2012. 01. 06))이 되었다.

 

Q2. 피트 점검구는 크기 규정을 지키면 된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 역시 많지만, 이것도 아니다. 크기 규정(1M2 미만)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피트 개소당 단, 1개의 점검구만 가능 하다.

 

관련 지침을 알아 보면,

[당  초]
○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변  경]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피트층/피트공간/유로]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수직관통부) :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시행:소방제도과-96(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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