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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 대수 기준(인승기준)]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산정
건축법 제 64조
건축법 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속도 기준]
건물 층고와 관련해 승강기 속도에 대한 법정 기준은 별도 없음.
단, 비상용 승강기(소방활동의 목적)에 대한 속도 기준은 60m/min 이상으로 규정
승강기검사기준 [시행 2009. 11. 24.] [안전행정부고시 제2009-67호, 2009. 11. 24., 일부개정] |
3.1.11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3.1.11(5)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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