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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6일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항에 따라,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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