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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 하더라도, 잘못된 소지 방법으로 처벌되듯이, CCTV도 잘못된 설치로 처벌 될수 있어요....
[참고] 미국은 허가증 없이 은닉 소지(Concealed Carry) 할 경우 처벌 무기 은닉 소지 금지법(VA Code 18.2-308) : 총기를 포함한 도검류나 표창, 도끼류를 허가증 없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즉, 눈에 띄게 소지하면 합법 |
현장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사용 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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