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현장 CCTV 설치

다식군! 2022. 3.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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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 하더라도, 잘못된 소지 방법으로 처벌되듯이, CCTV도 잘못된 설치로 처벌 될수 있어요....

[참고]
미국은 허가증 없이 은닉 소지(Concealed Carry) 할 경우 처벌
무기 은닉 소지 금지법(VA Code 18.2-308) : 총기를 포함한 도검류나 표창, 도끼류를 허가증 없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즉, 눈에 띄게 소지하면 합법

 

현장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사용 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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