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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가 "전기공사사업법"을 통해 분리 발주가 원칙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분리발주 일부 예외 인정
전기공사업법[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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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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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분리발주가 원칙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분리발주 예외 인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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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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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8. 4. 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
공사의 도급시 소방시설업자에게 시행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63호, 2018. 9.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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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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