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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점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63호, 2018. 9.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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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의 도급)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부칙 참고)
하지만,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법 시행일(2020년 9월 10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사업약정서 체결 및 분리발주 예외사항 해당에 대한 질의 |
[질의]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하여 2020년 1월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5조 관련 2020. 9. 10. 이전에 발주(입찰) 공고 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도급 의무가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준하고 법률적인 구속력 등이 있는 사업약정서가 2020. 9. 10.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도급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정서, 양해각서 등은 통상적으로 본계약 체결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법률의 구속력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4002 판결을 참조하면, 사업의향서의 약정에 기초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담시키고, 각 약정 내용의 미이행에 대비한 제제조항이나, 법률적인 부분으로 구속력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양해각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며, - 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 가합 16011 판결에서도 양해각서 내용 여하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
https://www.ekffa.or.kr/fe/qna/NR_law_consBusines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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