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도로 점용료 계산

다식군! 2022. 11. 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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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특별시 광역시 그 밖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4,850 3,50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초과 1.0m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초과 2.0m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초과 1.0m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초과 2.0m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초과 63,250 42,250 10,850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
제곱
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도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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