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다식군! 2022. 10.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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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일부개정]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부내용
불연성 40-03-10 건설오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 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5.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

- 다만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함수율이 낮아(70% 이내로 한정한다) 흘러내리지 않고 추가 탈수·건조가 불필요한 토사상태의 것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협의하여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7.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으며,

-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08호)(20220906).pdf
2.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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