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점용료 | |||||
소재지 |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 |||
특별시 | 광역시 | 그 밖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150 | 750 | 200 |
지름 0.1m초과 0.2m이하 | 2,400 | 1,600 | 400 | ||||
지름 0.2m초과 0.4m이하 | 4,850 | 3,50 | 850 | ||||
지름 0.4m초과 0.6m이하 | 7,250 | 4,850 | 1,250 | ||||
지름 0.6m초과 0.8m이하 | 9,650 | 6,400 | 1,650 | ||||
지름 0.8m초과 1.0m이하 | 12,100 | 8,050 | 2,050 | ||||
지름 1.0m초과 2.0m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 2.0m초과 3.0m이하 | 30,150 | 20,150 | 5,200 | ||||
지름 3.0m초과 | 42,250 | 28,200 | 7,250 |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00 | 1,150 | 300 | |
지름 0.1m초과 0.2m이하 | 3,600 | 2,400 | 600 | ||||
지름 0.2m초과 0.4m이하 | 7,200 | 4,850 | 1,250 | ||||
지름 0.4m초과 0.6m이하 | 10,850 | 7,250 | 1,850 | ||||
지름 0.6m초과 0.8m이하 | 14,400 | 9,650 | 2,500 | ||||
지름 0.8m초과 1.0m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 1.0m초과 2.0m이하 | 27,100 | 18,100 | 4,600 | ||||
지름 2.0m초과 3.0m이하 | 45,200 | 30,150 | 7,750 | ||||
지름 3.0m초과 | 63,250 | 42,250 | 10,850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점용 면적 1 제곱 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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