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농막' 관련 규정

다식군! 2022. 9.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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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용도(농자재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휴식, 주거X)와 연면적(20M2)을 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 2022. 1. 7.,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으로, 높이 등의 규정은 건축법에 따르게 됨.

바닥면적과 1층, 2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20㎡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층만의 면적이 20㎡에 육박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필요.

즉, 1층면적이 20제곱미터,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 1.8미터) 초과라면, 다락은 더이상 다락이 아니고, 2층이 됨으로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초과가 됨.

또한, 건축물 높이가 4미터 초과 된다면, 1개층이라도 20제곱미터(1층)+20제곱미터(2층)가 됨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의 두배로 초과가 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NO.

NO. 절  차 비  고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신분증
2. 전기 인입 전기공사면허 업체를 통해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신청)
3. 상수도  상수도 또는 지하수 개발
4. 하수도 정화조 또는 오수관 연결
5. 기타 행정 1) 세금납부(등록면허세, 취득세)

정화조 관련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Tips.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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