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2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
굴착깊이를 산정 :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7호, 2022. 1. 25., 일부개정]
|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 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
평가서 작성 항목 | 지하안전 영향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
사후 지하안전영향 조사서 | ||
최초 | 월간 | 최종 | |||
[1] 요약문 | ● | ● | ● | ||
[2] 대상사업의 개요 | ● | ● | ● | ● | ● |
[3] 대상지역의 설정 | ● | ● | ● | ● | |
[4] 지반 및 지질현황 | ● | ● | ● | ● | |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 | ● | ● | ● | ● |
[6] 지반안정성 검토 | ● | ● | ● | ● | ●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 | ● | |||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 ● | ● | ● | ||
[8] 종합평가 및 결론 | ● | ● | ● | ● | |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 ● | ||||
부록 | ● | ● | ●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임 (지하안전법 제20조제1항) |
1. 요약문 -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 확보 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종합평가 및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자료, 기존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 6.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 나. 시공 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7.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와 지반안전성 분석 자료,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반안전성 검토 8. 종합 평가 및 결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각각의 평가결과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자료 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라. 용어 해설 마. 지반안정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
참고 자료 :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2021. 6.)
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0) | 2022.10.19 |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0) | 2022.10.02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1) | 2022.09.18 |
'농막' 관련 규정 (0) | 2022.09.11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0) | 2022.08.21 |
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1) | 2022.04.24 |
공사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0) | 2022.04.17 |
현장 CCTV 설치 (0) | 2022.03.13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0) | 2022.01.16 |
SHP 275 (0) | 2021.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