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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2021. 11. 19., 일부개정] |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 제1항 관련)
구 분 | 지반의 종류 | 기울기 <2021. 11. 19 이후> |
기울기 <당 초> |
보통흙 | 습지 | 1:1~1:1.5 | 1:1~1:1.5 |
건지 | 1:0.5~1:1 | 1:0.5~1:1 | |
암 반 | 풍화암 | 1:1.0 | 1:0.8 |
연암 | 1:1.0 | 1:0.5 | |
경암 | 1:0.5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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