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소방] 드렌처 설비

다식군! 2021. 8. 15. 10:29
반응형
드렌처(Drencher) 설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에서 난 불이 해당 건축물로 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
"드렌처(drencher)"
호우, 억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방법령과 건축법령 상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음.

<<산업안전대사전>>
「소방대상물을 인접 장소 등의 화재 등으로부터 방화구획이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개구부 상단에 설치하여 물을 수막 (水幕)형태로 살수하는 소방시설의 일종이며 화재의 연소(延燒)로부터 방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물의 외벽, 지붕, 창문 기타 개구부, 처마, 차양 등의 돌출부분에 드렌처 헤 드를 부착해서 자동 또는 수동의 제어밸브를 경유해 유효한 급수원에 연결한 것이다. 구성원리는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소화설비와 거의 같으며 말단에 설치되는 헤드만 드렌처헤드를 설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수립기준]
(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 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동시에 사 용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함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조사결과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3) 드렌처설비만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소화설비와 겸용되는 경우에 모 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드렌처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각 설비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 여야 하나 각 설비의 작동 메커니즘이 동일함을 고려하여 수원, 가압송수 장치, 배관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드렌처설비가 소화설비 와 겸용되는 경우에도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비효 율적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5) 드렌처설비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피트면적이 제한적인 공간임을 충분히 고려하고 타 설비와의 간섭을 줄이고 조화롭게 설치가 되도록 함.
(6)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원 및 가압 송수장치 등 설치에 대한 공간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치가 용이한 대체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유소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설치 대상]
▶드렌처설비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 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각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소규모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되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한 유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헤드를 추가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인접 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 함.)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해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드렌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을 규정함.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으로 설치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 규모 건축물의 수조, 가압송수장치 설치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소방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간이스프링클러헤드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에 인접하 게 추가로 설치하여 유소를 방지하는 드렌처설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간이스 프링클러설비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이 사용 가능한 기준개수는 2개로 인접건물 화 재로 인하여 3개 이상이 헤드가 개방되는 경우 수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인접 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를 2개로 한정함.

참고 내용 :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 CCTV 설치  (0) 2022.03.13
SHP 275  (0) 2021.12.12
청정 소화기  (0) 2021.11.07
피난안전구역  (0) 2021.08.29
방화문 명칭 변경  (0) 2021.08.22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0) 2021.08.08
[KS]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부호 변경  (0) 2021.07.18
구조감리  (0) 2021.07.04
품질관리계획서  (0) 2021.05.16
[Gang Form] 갱폼 도면 검토  (0) 202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