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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약칭: 소방시설법_15.01.08시행)
※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규모 및 기준>
종 류 | 설치 대상 | 면제 기준 | 설치 기준 |
소화기 | 건축·토목·플랜트 모두 대상 |
- | 가. 공사장의 모든 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소화기 2개이상 비치 나. 화재 위험 작업장 :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분말소화기(3단위이상) 2개이상과 대형 소화기 1대 추가 비치 ※ 터널작업장 내 화재위험 작업시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분말소화기(3단위이상) 2개이상과 대형 소화기 1대 추가 비치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이 3천 ㎡이상 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 소화기 6개 설치시 | 가. 최소방수압 : 0.1㎫ 이상 나. 최소방수량 : 65L/min 이상 다. 사용시간 : 최소 20분 이상의 수원 확보 라. 설치기준 : 작업지점 25m 이내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이 400 ㎡이상 이거나 지하층·무창층(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 설비 설치시 | 가. 적용품목 : 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나. 비치간격 : 작업지점으로 부터 5m 이내 다. 성능기준 :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작업장의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소리 |
간이피난 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무창층의 작업장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설치시 | 가. 광원방식 : 상시 점등 상태로 설치 나.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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