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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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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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