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산업안전보건법- 말비계

다식군! 2023. 7.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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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출처 :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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