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착공으로 보지 않는 공사

다식군! 2023. 7.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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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 참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2019. 1. 1., 제정]

제5조(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6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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