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세륜기

다식군! 2025. 5. 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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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세륜기(洗輪機)는 차량의 바퀴와 하부에 붙은 흙, 먼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주로 건설 현장이나 폐기물 처리장, 공장 출입구 등에 설치됩니다. 주요 목적은 도로 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입니다. 

 

1. 고정식 세륜기 (Fixed Type)

  • 특징: 특정 위치에 설치하여 차량이 세륜기를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세척됨.
  • 장점: 내구성이 강하고 대형 차량 처리 가능.
  • 용도: 대규모 건설 현장, 장기 공사 현장.

2. 이동식 세륜기 (Mobile Type)

  • 특징: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며, 현장 변경에 따라 쉽게 옮길 수 있음.
  • 장점: 임시 현장, 단기 공사에 적합.
  • 용도: 도로 보수 현장, 소규모 건설 현장 등.

3. 매립형 세륜기 (Buried/In-ground Type)

  • 특징: 지면에 매립되어 차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세척.
  • 장점: 공간 효율적이고 깔끔한 외관.
  • 단점: 초기 시공 비용이 높고, 유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4. 롤러형 세륜기 (Roller Type)

  • 특징: 차량이 롤러 위에 정차하면 바퀴를 회전시켜 세척.
  • 장점: 바퀴 전체를 고르게 세척 가능.
  • 단점: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5. 고압 분사식 세륜기 (High-Pressure Spray Type)

  • 특징: 다수의 노즐에서 고압수 분사로 흙과 먼지를 제거.
  • 장점: 세척력이 뛰어나며 세척 속도 빠름.
  • 용도: 오염이 심한 차량, 폐기물 운반 차량 등.

6. 수동 세륜기 (Manual Type)

  • 특징: 인력이 직접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해 세척.
  • 장점: 초기 비용 저렴.
  • 단점: 노동력 소요 많고 비효율적.

 

[세륜기의 종류]
슬러지 토출구 뱡향에 따른 구분
정방향 역방향
우타입(진입시 우측) 좌타입(진입시 좌측)

세륜기 방향, 즉 슬러지 토출구 방향에 따라

정방향/우타입(집입시 우측)

역방향/좌타입(진입시 좌측)

으로 구분하여 주문.

아래의 표는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4.]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 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 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 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 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 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1. 야 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ㆍ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와 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 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할 것

3. 수 송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 시ㆍ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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