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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
세륜기(洗輪機)는 차량의 바퀴와 하부에 붙은 흙, 먼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주로 건설 현장이나 폐기물 처리장, 공장 출입구 등에 설치됩니다. 주요 목적은 도로 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입니다. |
1. 고정식 세륜기 (Fixed Type)
- 특징: 특정 위치에 설치하여 차량이 세륜기를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세척됨.
- 장점: 내구성이 강하고 대형 차량 처리 가능.
- 용도: 대규모 건설 현장, 장기 공사 현장.
2. 이동식 세륜기 (Mobile Type)
- 특징: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며, 현장 변경에 따라 쉽게 옮길 수 있음.
- 장점: 임시 현장, 단기 공사에 적합.
- 용도: 도로 보수 현장, 소규모 건설 현장 등.
3. 매립형 세륜기 (Buried/In-ground Type)
- 특징: 지면에 매립되어 차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세척.
- 장점: 공간 효율적이고 깔끔한 외관.
- 단점: 초기 시공 비용이 높고, 유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4. 롤러형 세륜기 (Roller Type)
- 특징: 차량이 롤러 위에 정차하면 바퀴를 회전시켜 세척.
- 장점: 바퀴 전체를 고르게 세척 가능.
- 단점: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5. 고압 분사식 세륜기 (High-Pressure Spray Type)
- 특징: 다수의 노즐에서 고압수 분사로 흙과 먼지를 제거.
- 장점: 세척력이 뛰어나며 세척 속도 빠름.
- 용도: 오염이 심한 차량, 폐기물 운반 차량 등.
6. 수동 세륜기 (Manual Type)
- 특징: 인력이 직접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해 세척.
- 장점: 초기 비용 저렴.
- 단점: 노동력 소요 많고 비효율적.
[세륜기의 종류] | |||
슬러지 토출구 뱡향에 따른 구분 | |||
정방향 | 역방향 | ||
우타입(진입시 우측) | 좌타입(진입시 좌측) |
세륜기 방향, 즉 슬러지 토출구 방향에 따라
정방향/우타입(집입시 우측)
역방향/좌타입(진입시 좌측)
으로 구분하여 주문.
아래의 표는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4.]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 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 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 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 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 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1. 야 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ㆍ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와 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 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할 것 3. 수 송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 시ㆍ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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