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현장소장 vs. 현장대리인 vs.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다식군! 2016. 2.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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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or≠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는게 뭔지를 찾다 찾다 못찾다 겨우 찾았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법에 정해진 기술자배치 기준에 따른 다는데,

현장대리인이 누군지, 왜 그 법에 따라야 하는지를 답해주는 건 도저히 못찾았었다.

 

그래도 포기할 내가 아니다.

일단, 공사 수주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건, 민영공사건 계약을 하게 된다.

민영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표준계약서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치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580호, 2014.5.14.,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현장 대리인을 선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현장대리인의 요건으로,

법으로 다시 들어간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별표5로 건설기술자 배치, 즉 현장대리인 요건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을 갖춘사람을 배치 하게 된다.

결국, 법으로 정한 현장대리인과 회사에서 정한 총괄 책임자는 다를 수도 있게 되는 거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별표 5] <개정 2014.5.2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의 경우는 법에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즉, 젤 높은 사람.

사장님이 인사발령이라던지 기타 방법으로 지정된사람

즉,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 거라,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62호, 2013.6.4.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1.6.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2015.1.16.일부개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3.12>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6,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4.3.12]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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