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or≠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는게 뭔지를 찾다 찾다 못찾다 겨우 찾았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법에 정해진 기술자배치 기준에 따른 다는데,
현장대리인이 누군지, 왜 그 법에 따라야 하는지를 답해주는 건 도저히 못찾았었다.
그래도 포기할 내가 아니다.
일단, 공사 수주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건, 민영공사건 계약을 하게 된다.
민영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표준계약서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치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580호, 2014.5.14., 일부개정]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현장 대리인을 선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현장대리인의 요건으로,
법으로 다시 들어간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별표5로 건설기술자 배치, 즉 현장대리인 요건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을 갖춘사람을 배치 하게 된다.
결국, 법으로 정한 현장대리인과 회사에서 정한 총괄 책임자는 다를 수도 있게 되는 거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
[별표 5] <개정 2014.5.2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의 경우는 법에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즉, 젤 높은 사람.
사장님이 인사발령이라던지 기타 방법으로 지정된사람
즉,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 거라,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62호, 2013.6.4.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1.6.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2015.1.16.일부개정]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3.12>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6,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4.3.12]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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