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법규의 구조 및 읽기

다식군! 2016. 4.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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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다닐때 한번들은 건축법규 수업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유용한 것 중 하나다.

건축기사 시험을 칠때도 가장 어렵고 쉬운 과목 이다.

일단, 외워야 하니.

 

내가 여기에 건축법규를 정리 할때는 거의 이런식으로 정리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5.] [국토교통부령 제262, 2015.12.23., 일부개정]
먼저 법명이 나오고, 여기서는 시행규칙이니, 엄밀하게 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행일 및 개정정보.
2(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항, 호, 목 순으로 나오게 된다.
 제2조()
     ②항()
        2.호()
            가.목()
            나.목()
이렇게 읽는다.
나처럼 이렇게 들여쓰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진 친절하진않다.

 

내가 이런식으로 정리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법의 목적이나, 정의 같은것은 잘 개정이 되지 않지만,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 검토라던지,

기타 등등 법 적용을 내가 해야 할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법명, 시행일, 개정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조항호목을 꼭 같이 표시해서 다음에 찾기 쉽게, 혹여나,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다.

 

일단, 위에서 말한 시행규칙보다 상위개념부터 얘기해보련다.

초등학교때 부터 배운 법의 맨위에는 헌법이 있고, 법중의 왕.

 

헌법 밑에는 법치국가 답게 법률이 있다.

법률이라고 항상 말하지만, 법이라고 이름이 붙는다.

예를 들면,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등

이건 국회에서 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대통령령이라고 있다.

대통령령이라고 법에 이름이 붙지는 않고,

시행령이라고 이름이 붙는다.

건축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등

이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정한다.

 

그 밑에는 부령이 있다.

이것 역시 건축법부령 이런식으로 이름이 붙지는 않고,

시행규칙이라고 이름이 붙는다.

건축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규칙

주차장법시행규칙

이런식이다.

[시행 2016.1.25.] [국토교통부령 제262, 2015.12.23., 일부개정]

보다 시피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행정지침이 있다.

훈령, 예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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