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건축법 관련 정의

다식군! 2015. 8. 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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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때 건축 법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심이 없어서,

놓치기 쉬운 몇가지 용어를 정리 해봤다.놓치기 쉬운 몇가지 용어를 정리 해봤다.

 

어떤이는 정의를 알고 이야기 하고, 또한명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삼천포로 빠질수 있기때문에 법에서는 보통

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작한다.

건축법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법이 그렇다.

 

일단, 건축법에 2조에 건축법에 사용하는 용어 들이 정리가 되어있다.

건축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먼저, 지하층.

예를 들어서 언덕을 절토해서 후면은 땅속에 전면은 도로쪽에 노출 되어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집은 지상층일까? 지하층일까?


정확히 계산해 봐야 겠지만,
법규상으로 이렇게 되면 50%, 딱 절반이니, 2분의 1을 포함 하니,(이상) 겉보기에는 지상층으로 보이지만, 지하층에 해당 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두번째, 거실

거실이라함은 보통 주방이랑 같이 있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티비보는 곳

정도로 정의 하겠지만,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다르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즉, 방도 거실이고, 주방도 거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공간은 다 거실이다.

 

세번째, 주요구조부.

이건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으니,  패스.

 

네번째, 고층건물

고층건물은 지나가다 봤을때 "와! 높다."

하는 건물이 아니다.

명확하게 층수,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나'

영어로는 "OR" 이다.

별거 아닌것 같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29층 건물인데, 높이가 121M다.

그러면, 고층 건물인 거다.

굳이 둘다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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