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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은16층 이상인 건물은 전부 해당 하고
바닥면적이 5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부분이 해당.
요약하면,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천M2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음... ㅡ.ㅡㅋ 요약이 안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ps.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헷갈려서인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법 제목이 바꼈다.
제38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목개정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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