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대피공간 관련 법들

다식군! 2015. 2.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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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들은 대부분 확장이

필수인지라,

대피공간이 필수이다.

공사를 할때마다 헷갈려서 정리해 본다.

 

요약을 하면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며,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이며,

대피공간을 향해 열려야한다.(대피공간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니,)

대피공간의 창은

열었을때,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비상용 손전등 등을 비치 해야 한다는 거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 ; 2012. 11. 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6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5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2017.6.7., 2017.7.26.>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12.15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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