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품질관리 담당업무

다식군! 2015. 6. 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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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9.] [국토교통부령 제178호, 2015.1.29., 일부개정]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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