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부실 벌점)

다식군! 2015. 6.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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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실 벌점이라 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부실측정 이라 하는가 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타법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87조제5 관련)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표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 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벌점의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해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자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5. 벌점의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 토공사의 부실
-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7  ○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1.9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0  ○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1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2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시험실ㆍ장비나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4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5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6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19  ○ 계측관리의 불량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3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 설계도서의 확인을 잘못하여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의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2.8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1 
2.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자만 해당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4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기술지원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 기술지원기술자 업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2




1 
2.17  ○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3












1 또는 2
2.18  ○ 하도급 관리 소홀
-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ㆍ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또는 3


1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2


1 
3.3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 토공ㆍ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3
2
1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3
2




1 
3.7  ○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3.9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
-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3.13  ㅇ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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