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퇴직금의 산정

다식군! 2016. 7.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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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이게 궁금한 것은 타워크래인 파업을 하는 도중 타워 해체를 하게 되었다.

재미난 것은 퇴직금 때문에 타워 업체랑 타워기사랑 논쟁이 붙었다.

타워기간이 길어 지면, 월급 기본급은 받지만, 각종 수당이 줄어 들어서 결국

3개월 평균 임금이 줄어 들게 되고, 결국은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입장과

파업기간 중에도 고용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퇴직금이 늘어 난다는 입장 이었다.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물어 봤다.

헐....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이런 논쟁에는 끼고 싶지 않다고 말 했다.

그래도 내생각이 궁금 하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 했다.

예를 들어 영화 '카트'와 같이 파업을 몇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니, 직전 3개월의 임금이 "0원"이 되니 퇴직금이 "0원"이 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에서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3개월 이상을 하면

결국 3개월 임금이 0원이니, 20년을 근무하든, 30년을 근무하던, 퇴직금이 0원이 될 수는 없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 하니,

둘은 처음으로 둘이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하던 얘기를 아까처럼 계속 했다.

그럴 거면 왜 물어 보는지.

하여간, 그래도 궁금 해졌다.

파업 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뒤져봤다.

일단, 퇴직금의 법적 근거가 뭔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주는지가 정의 되어 있었다.

1년에 1개월 월급만큼 늘어 난다는게 이 법 때문이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서 3개월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의 되어 있는데,

유식한 말로 "평균임금"이라고 하는가보다.

결국, 합법적인 파업,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의 계산할때 제외하고,

직전의 급여로 계산을 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느낌이 맞았다는 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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