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아파트 출입문 관련 규정

다식군! 2017. 5. 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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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출입구의 자동문에 관한 규정을 찾다가 찾은 기준이다.

동출입문의 경우는 안전유리를 설치 해야하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네염.

안전유리가 뭔지 초록이한테 물어 보니,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유리 [safety glass, 安全琉璃] (두산백과)
 유리가 파괴되었을 때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유리이다. 합판유리 ·강화유리 등이 있는데, 합판유리는 합성수지막 등을 2장의 유리 사이에 끼운 것이고, 강화유리는 가열 ·급랭()하여 강화처리한 것이다.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통상적으로 안전유리라고 하는듯 하네염...

안전유리가 뭔지는 좀더 알아 봐야 겠군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타법개정]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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