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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상의 거푸집 해체 시기, 그러니까,
동바리 해체 시기이다.
아파트와 같이 다층 건물일 경우 표05015.3에 적힌 내용이
실제 적용 되는 내용이고,
요약하면 수직부재의 옆면(기초 옆면, 벽체 거푸집, 보 옆면 거푸집)
의 경우 5Mpa 그러니까 타설한 다음날 해체 하면 되고,
슬라브, 보와 같이 휨을 받는 부재의 경우 휠라를 사용
할 경우 14MPa 이상인지 확인 후 해체 하라는 얘기다.
(보통 휠라 서포트라고 하는데, 필러 동바리가 표준 용어인가 보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2013 국토해양부 |
0501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3. 시 공 3.4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널 해체는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05015.3을 만족할 때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05015.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라.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05015.3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마.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바.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아.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한다. 또한, 시공 중의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
표 05015.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 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 | |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 5 MPa 이상 |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단층구조인 경우 |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
다층구조인 경우 |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함.) |
표 05015.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
20℃ 이상 | 2일 | 3일 | 4일 |
20℃ 미만 10℃ 이상 |
3일 | 4일 |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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