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⑤항 관련)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